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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변경 사항 확인하기
    일상생활 2023. 8. 5. 09:1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서 경기도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되어 청소년의 학교 등하교 및 다양한 활동으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연간 12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온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변경사항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변동사항 안내

    1.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4개 확인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에도 신청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 재원한도내 지급
     -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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