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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금리 1.5%, 첫번째 혼례비에 대해 알아보자!
    일상생활 2023. 5. 2. 21:5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첫번째 혼례비

    5월의 시작은 근로자의 날(5월1일)로 시작이 된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아래와 같이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그중의 첫번째 혼례비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정보가 있다.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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